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기본법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 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1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국세기본법 상 2020년 1월 1일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확인정답 3번 국세기본법 상 2020년 1월 1일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해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3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20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법 나책형 문제지·최종정답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
이전 문제양도담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문제부가가치세법 상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