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여성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한 경우, 법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2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그 유아를 보낼 수 있다.3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4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교도관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정답 4번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교도관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9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교정학 다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에 대한 설…다음 문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