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정년을 단축시키는 경우와 달리, 취업규칙에 없던 정년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개정에 동의함에 있어서 사전에 근로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들의 의사표시를 대리하여 동의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은 종전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과 동일시할 수 없다. 3 종전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그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없다. 4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을 위한 요건으로서 동의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란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한다.
정답·해설 확인정답 2번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개정에 동의함에 있어서 사전에 근로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들의 의사표시를 대리하여 동의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은 종전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과 동일시할 수 없다. 해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2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9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노동법 가책형 문제지·최종정답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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