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국세기본법 상 수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2적법한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신고로 인하여 납세의무 확정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3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수정신고를 한 자는 과소신고세액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해주지 않는다.4납세자의 과소신고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경우 그 경정통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확인정답 3번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수정신고를 한 자는 과소신고세액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해주지 않는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8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법 마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국세기본법 상 심판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다음 문제국세기본법 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