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18년 국가직 7급 행정법 · 책형 · 5/20

행정법

행정조사 및 행정조사기본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ㄴ.

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서류․물건 등을 영치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사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영치에 갈음할 수 있다.

ㄷ.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 전화․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ㄹ.

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조사원은 행정조사기본법 상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의 신체와 재산에 대해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 ㄱ ㄴ ㄷ ㄹ

2018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법 5번 공식 문제지 도표 또는 그림
문제 자료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