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세관장의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운송해야 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단, 관세청장이 보세운송승인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화물관리 및 불법 수출입의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정답 4번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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