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할 수 없다. 2 소득세의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에는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나, 범칙사건의 세무조사에는 조력을 받을 수 없다. 3 납세자가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했지만, 성실하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 받은 과세관청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 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 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답·해설 확인정답 4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 받은 과세관청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 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 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4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07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법 공책형 문제지·최종정답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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