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청소년에게 6만원을 건네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백만원의 형이 확정된 D모씨가 청소년보호위원회(현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상공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하여 심리하던 중 D씨의 신청을 받아 들여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 하였다. 신상공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의견 중 옳은 내용만을 고르면? 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가 신상공개제도의 주된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 제도가 당사자에게 일종의 수치심과 불명예를 줄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신상공개제도가 추구 하는 입법목적에 부수적인 것이지 주된 것은 아니다. 나. 신상공개제도는 현존하는 성폭력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려는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밝혀진 범죄인들의 신상과 전과를 일반인이 알게 된다고 하여 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일부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입법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신상공개가 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규정한 법률 조항의 의미와 목적은 성인이 대가관계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되는 피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그밖의 일반 범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입법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보호위원회(현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처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익의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 대상자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1번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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