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표>는 A사의 주택용전력 요금제도에 관한 자료이다.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주택용전력 요금제도 기본요금 사용량요금 전력 (원/가구) (원/kWh) 구분 사용량 단독 공동 단독 공동 주택 주택 주택 주택 1단계 150 kWh 이하 400 300 60 50 2단계 150kWh 초과300kWh 이하 600 450 90 75 3단계 300 kWh 초과 1,200 900 180 150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구분 대상 할인율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 ~3급 장애인 2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가유공자 30 % 의한 1 ~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 독립유공자 40 %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0 %
할인제도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 적용되며, 여러 할인제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할인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됨.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의 합으로, 누진제가 적용됨. 예를 들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250kWh를 사용할 경우 기본요금은 1단계 및 2단계 기본요금의 합 (300원+450원)이며, 사용량 요금은 1단계 사용량 요금(150 kWh ×50원/kWh)과 2단계 사용량 요금(100kWh×75원/kWh)의 합임.
할인율은 요금제도에 따라 계산한 전기요금에 적용함.
전력 사용량이 400 kWh인 경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전기요금은 3만원 이하이다.
전력 사용량이 150 kWh 이하인 경우, 공동주택에 거주 하며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단독주택에 거주 하며 장애인 할인혜택을 받는 가구보다 전기요금이 더 많다. (단, 두 가구의 전력사용량은 동일하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국가유공자 할인혜택을 받는 5인 가구의 1인당 전력 사용량이 100 kWh인 경우, 전기 요금은 4만원 이상이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