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20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형사소송법(승진) · A책형 · 17/25

형사소송법(승진)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의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되었는데, 재심판결인 원심판결에서 새로이 형을 정하고 원심판결 확정일을 기산일로 하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한 사안에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반한다. ㄴ.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에는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ㄷ.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ㄹ. 공범자 중 1인에 대하여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무죄확정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자료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형사소송법(승진) 17번 공식 문제지 도표 또는 그림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