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승진)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헌법에 ‘공정한 재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재판청구권이 국민에게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재판이 공정하여야만 할 것임은 당연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보장된다.2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나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결정은 그 징계위원 중 일부로 법관이 참여하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볼 수 있다.3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4‘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자가 재판청구권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법자는 그러한 입법을 할 때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당해 입법이 단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허용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상당한 정도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5재판청구권은 기본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에 대한 구제 또는 예방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답 확인정답 2번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나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결정은 그 징계위원 중 일부로 법관이 참여하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볼 수 있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20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헌법(승진) A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토지재산권과 토지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