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승진)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행정재산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2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3도로의 점용을 통한 특별사용이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면 도로법 상 도로점용이라고 할 수 없다.4공물의 인접주민이 다른 일반인보다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그 인접주민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고양된 일반 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다.5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도로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그것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확인정답 3번도로의 점용을 통한 특별사용이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면 도로법 상 도로점용이라고 할 수 없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20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행정법(승진) A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지방자치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다음 문제공용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