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권한’이란 주관적 권리의무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인 또는 그 기관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어 법적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그 범위를 말한다. 2 권한쟁의심판에서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사무에 관해 단체장이 행한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이자 집행기관인 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9조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의 일환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단체장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4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이란,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헌법재판소법 제62조제1항제3호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의회 의원을 명시적으로 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위 조항은 열거적․제한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이며,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에 권한을 둘러싸고 내부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정답 확인정답 5번 헌법재판소법 제62조제1항제3호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의회 의원을 명시적으로 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위 조항은 열거적․제한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이며,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에 권한을 둘러싸고 내부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9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헌법(승진) B책형 문제지·최종정답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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