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자료 크게 보기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 3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4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기를 통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5 법원은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확인정답 2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8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형사소송법(승진) C책형 문제지·최종정답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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