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이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5조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만 하였을 뿐 공판정에서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을 재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인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乙이 A에게 甲과의 공동범행사실을 말하였고 A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乙로부터 甲과 공동범행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경우, 공판정에서 乙이 A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음을 부인하더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A의 증언을 甲의 범행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있다. 4 甲이 공무원 A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乙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공판정에서 乙이 “甲과 통화하면서 甲으로부터 A가 외국연수를 가므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경우, 乙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된다. 5 상해죄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확인정답 3번 피고인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乙이 A에게 甲과의 공동범행사실을 말하였고 A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乙로부터 甲과 공동범행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경우, 공판정에서 乙이 A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음을 부인하더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A의 증언을 甲의 범행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있다.
해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3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8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형사소송법(승진) C책형 문제지·최종정답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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