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도박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B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검사는 B를 약식기소하였고, 법원도 그 사실을 모른 채 B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B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며, 정식재판의 심리 중에 A가 B의 인적사항을 모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1번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 법원은 B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