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승진)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2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부과처분을 하면서 처분청이 부과통지서에 근거 법령을 명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위법이다.3취득세등 부과처분시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되지만 그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고지서 작성과 관련한 하자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4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5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행위를 하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정답 확인정답 1번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8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행정법(승진) C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국가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음 문제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