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승진)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위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2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 할 수 없다.3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있어야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4행정행위에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5무효인 행정행위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 경우에 사정재결은 가능하나, 사정판결은 불가능하다. 정답 확인정답 5번무효인 행정행위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 경우에 사정재결은 가능하나, 사정판결은 불가능하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8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행정법(승진) A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법원(法源)과 그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문제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