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승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수형자 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2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에 대하여 월 2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3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연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수형자 자치생활의 범위는 인원점검, 취미활동, 일정한 구역 안에서의 생활 등으로 한다.5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확인정답 3번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연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8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교정학(승진) C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다음 문제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상 약물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