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승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20일 텔레비전 시청 제한’의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거나 법원 또는 검찰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2수용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수형자는 미결수용자와, 여성수용자는 남성수용자와,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19세 이상의 수용자와 각각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3수용자가 이송 중에 징벌대상 행위를 하거나 다른 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 행위를 한 사실이 이송된 후에 발각된 경우에는 그 수용자를 인수한 소장이 징벌을 부과한다.4지방교정청장은 수용자를 관할 외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5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에 이송하는 경우에 의무관으로부터 수용자가 건강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으면, 이송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이송 받을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확인정답 4번지방교정청장은 수용자를 관할 외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8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교정학(승진) C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장비의…다음 문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