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승진)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수형자가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을 참여하게 하여 교도작업을 운영할 수 있다.2교정시설의 장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교도작업의 내용을 해당 기업체와의 계약으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재계약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단기의 계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교정시설의 장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4교도작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교도관직무규칙 제21조에 따른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5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정답 확인정답 3번교정시설의 장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8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교정학(승진) A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년교…다음 문제소년사건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