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와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948년 헌법(제헌헌법)은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재판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2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소추위원이 심판절차에서 임의로 추가한 부분은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4 「헌법재판소법」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탄핵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 피청구인이 탄핵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정답 확인정답 4번 「헌법재판소법」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탄핵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7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헌법(승진) A책형 문제지·최종정답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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