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승진)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다.2비록 건축주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3현행 「건축법」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부과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4「건축법」상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양자를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5「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정답 확인정답 4번「건축법」상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양자를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7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행정법(승진) A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다음 문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