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2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법원이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4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5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정답·해설 확인정답 4번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해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4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6년 5급 일반승진(국가직) 형사소송법(승진) A책형 문제지·최종정답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
이전 문제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문제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