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07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상황판단영역 · 책형 · 20/40

상황판단영역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문 20] 정부는 2007년부터 역모기지론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역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공시가격 8억원 이하 주택 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중산․서민층으로 한정된다. 역모기지론 운영방법에 의하면, 담보로 맡긴 주택가격과 가 입 당시의 연령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가입 당시의 연령이 높을수록 받는 금액이 많아진다. 월 지급금액 산정은 일반 주택담보대출 때처럼 감정 가(시세 수준)를 기초로 한다. 예를 들어, 감정가 8억원짜리 주 택을 만 70세에 맡기면 매달 198만원을 받게 되고, 같은 주택 을 만 65세에 맡기면 매달 186만원을 받게 된다. 감정가 5억원 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가 역모기지론을 신청하면 가입연령에 따라 월 수령액은 △만 65세 93만원, △만 68세 107만원, △만 70세 118만원 등이 된다. 월 수령액은 5년마다 주택시세를 재평가하여 조정된다. 정부가 역모기지론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혜택은 △등록세 면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 △재산세 25% 감면, △대 출이자비용 200만원 한도 내 소득공제 등이다. 다만, 등록세 면 제는 감정가 5억원 이하 집에 해당되며, 나머지 3개의 혜택은 감정가 5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역모기지론: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일정소득 이하의 고령자에게 소 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또는 일정 기간마다 노후생활자금 을 연금형식으로 대출하는 금융상품 다음 중 위에서 제시한 역모기지론을 시행한다고 할 때 이에 부 합하는 것을 고르면? (단, 공시가격과 감정가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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