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06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언어논리영역 · -책형 · 26/40

언어논리영역

다음 글의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왜 선진국 기업들이 유전자 특허를 위해 속도전을 펼치 는 것일까? 답은 뻔하다. 특허를 내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의 기능을 밝혀 특허를 획득하면 유전자 재조합 기술 등으로 원하는 단백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또 특정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학적으로 중요한 유전자를 발굴해 세계의 주요 국가에서 물질 특허를 받는 것은 그 나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토지나 건물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유전자 특 허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 살 수밖 에 없는 처지에서는 솔깃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렇 다면 결론은 “빨리 연구해서 유전자 특허를 하나라도 더 따자!”가 되는가? 이것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다. 대체로 자신이 새롭게 개발한 것에 대해 특허권을 주장 하는 행위는 널리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유전자에 대해 특허를 부여한다는 것은 유전자가 인간의 ‘발명품’이라는 말인가? 현재의 특허법을 보면, 생명체나 생명체의 일부 분이라도 그것이 인위적으로 분리․확인된 것이라면 발명 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유전자도 자연으로부터 분 리․정제되어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화학물질이나 미생물과 마찬가지로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유전자 특허 반대론자들은 자연 상태의 생명체 나 그 일부분이 특허에 의해 독점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 가 터무니없다고 지적한다. 수만 년 동안의 인류 진화 역 사를 통해 형성되어 온 유전자를 실험실에서 분리하고 그 기능을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독점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일은, 마치 한 마을에서 수십 년 동안 함께 사용해 온 우 물물의 독특한 성분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특정한 개인에 게 우물의 독점권을 준다는 논리만큼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그럴 듯한 반론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유 전자의 특허권을 포기하게 할 만큼 결정적이지는 못하다. 사실 우물의 비유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 이 우물물의 특성을 확인했다고 해서 그 사람만 우물물을 마시게 한다면 부당한 처사겠지만, 우물물의 특정한 효능 을 확인해서 다른 용도로 가공한다면 그런 수고의 대가는 정당하기 때문이다. 유전자 특허권의 경우는 바로 후자에 해당된다. 또한 특허권의 효력은 무한히 지속되지 않고 출원일로부터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영구적인 독점이 아니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