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976. 12. 15.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甲은 2002. 1. 18.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이다. 법무부장관은 ‘甲이 공연을 위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甲의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응하여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2002. 2. 1. 甲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법무부장관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 통보하지는 않았다(이하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 이후 2015. 8. 27. 甲은 자신의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 乙에게 재외동포 (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乙은 甲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으로 사증발급이 불허되었다.’고 통보하면서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았다(이하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 ㄱ.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ㄴ.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문서로 처분을 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ㄷ. 乙은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의 공정력과 불가쟁력으로 인해 甲에게 사증을 발급할 수 없다. ㄹ.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4번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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