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한 경우가 아님) ㄴ.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ㄷ.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차량의 취득 ㄹ.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정답 4번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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