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지방9급)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그 행정 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다.2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3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4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확인정답 1번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그 행정 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9년 제1회 지방직공무원 시험 행정법총론(지방9급) C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甲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 상 영업허가를…다음 문제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