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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회 지방직공무원 시험 국어(지방9급) · B책형 · 16/20

국어(지방9급)

다음 한글 맞춤법 규정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나) 제19항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다)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라) 제20항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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