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목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민세 종업원분 ㄴ. 재산세 도시지역분 ㄷ. 담배소비세 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정답 2번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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