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C 제6판에 의한 분류기호에서 밑줄 친 부분이 같은 의미를 지닌 조기성 기호가 아닌 것은?
정답 4번512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4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KDC 제6판에 의한 분류기호에서 밑줄 친 부분이 같은 의미를 지닌 조기성 기호가 아닌 것은?’의 판단 기준은 ‘512’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