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09년 제1회 지방직공무원 시험 토지이용계획(지방9급) · A책형 · 8/20

토지이용계획(지방9급)

현행법 상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 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