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 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정답 4번개발진흥지구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4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
2009년 제1회 지방직공무원 시험 토지이용계획(지방9급) · A책형 · 8/20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4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