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25년 제2회 지방직공무원 시험(7급) 헌법(지방7급) · B책형 · 14/20

헌법(지방7급)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헌법 제75조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ㄴ.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술적ㆍ전문적ㆍ가변적인 사항으로서,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는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전문성과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신용공여 등이 금지되는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상호저축 은행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 증권의 상장폐지 기준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 혹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ㄹ.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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