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처분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에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4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행정처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의 판단 기준은 ‘처분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에 공고하여야 한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