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21세 여성에 대해 2011.12.15. 준강제추행죄를 범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이 2012.12.23. 확정된 후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후 甲의 근무지 관할 경찰 서장은 甲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甲이 2012.2.1.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 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甲의 근무지를 비의료기관인 ○○소방안전본부로 변경하는 근무 시설 변경조치를 하였다. 이에 甲은 위 법률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뿐만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도 취업제한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정답 1번‘성인대상 성범죄’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甲의 범죄가 취업제한의 대상인 성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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