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ㄴ. 국민영양관리사업 ㄷ. 구강건강관리사업 ㄹ.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정답 4번ㄱ,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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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포인트
‘국민건강증진법 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의 판단 기준은 ‘ㄱ, ㄴ, ㄷ, ㄹ’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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