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3번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지만, 이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 소급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3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의 판단 기준은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지만, 이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 소급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