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10년 5등급 공개경쟁채용시험(외무) 상황판단영역 · 책형 · 29/40

상황판단영역

다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자동차 분야 내용이다. 다음을 근거로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특별소비세 (구매 시 부과)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차종 800 초과~ 1,600 초과~ (cc) 800 이하 2,000 초과 1,600 2,000 현행 면제 5 % 10 % (가격기준) FTA 단계적 면제 인하* (가격기준) * 2,000cc 초과차량은 발효 시 8%로 인하, 3년 후 5 %로 인하 자동차세 (보유 시 부과)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차종 800 초과 1,000 초과 1,600 초과 2,000 (cc) 800 이하 ~1,000 ~1,600 ~2,000 초과 현행 80 원 100 원 140 원 200 원 220 원 (cc당) FTA 80 원 140 원 200 원 (cc당)

세금은 특별소비세와 자동차세만 있다고 가정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보 기>
ㄱ.

갑이 보유한 1천만 원 상당의 800 cc 국산 경차에 대한 납세액은 한미 FTA 발효 후에도 변화가 없다.

ㄴ.

을이 1천 2백만 원 상당의 1,600 cc 국산 신차를 구매 한다면 한미 FTA 발효 전보다 발효 후에 구매하는 것이 세금부담이 작다.

ㄷ.

미국 F사의 3,000 cc 신차를 구매하려던 병이 한미 FTA 발효 후로 구매를 늦추면, 현행보다 낮아진 특별소비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ㄹ.

정이 보유한 미국 G사의 3,500 cc 차량에는 한미 FTA 발효 후에 세금 감면의 혜택이 없다.

2010년 5등급 공개경쟁채용시험(외무) 상황판단영역 29번 공식 문제지 도표 또는 그림
문제 자료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