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상황판단영역2012년 시행 · 인책형 · 25문항
25:001. 甲, 乙, 丙, 丁은 A국의 건강보험 가입자이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A국의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건강보험의 급여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눌 수 있다. 현물급여는 지정된 요양기관(병․의원)을 통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양 급여와 건강검진이 있다. 요양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지정된 요양기관의 진찰,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재활, 입원, 간호 등을 말한다. 또한 공단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2년마다 1회 무료로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현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요양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와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공단이 그 요양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요양을 제공받은 자는 요양기관이 발행한 요양비용명세서나 요양내역을 기재한 영수증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본인부담액보상금도 현금급여에 해당한다. 이는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수준별로 하위 50 %는 연간 200만 원, 중위 30 %는 연간 300만 원, 상위 20 %는 연간 400만 원의 진료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보 기> ㄱ. 甲의 피부양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으로부터 건강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ㄴ. 乙이 갑작스러운 진통으로 인해 자기 집에서 출산한 경우, 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ㄷ. 丙이 혼자 섬으로 낚시를 갔다가 다리를 다쳐 낚시터 에서 그 마을 주민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경우, 공단 으로부터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ㄹ. 상위 10 % 수준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丁이 진료비로 연간 4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진료비의 일부를 공단 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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