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참전유공자 등)
이 법에서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 또는 퇴직한 군인 및 경찰공무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3.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참전유공자로서 제□□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제□□조(참전유공자 등록 등)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조 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제△△조(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 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