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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 책형 · 4/40

상황판단영역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투자관리전문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은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 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제00조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농식품투자조합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3.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으로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00조 ① 농식품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3.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어지거나 그 밖의 사유가 생겨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와 조합원 총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 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의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2020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4번 공식 문제지 도표 또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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