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 한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ㄴ.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나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ㄷ.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에서 제청대상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관습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서 제청대상에서 배제된다. ㄹ. 법원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에서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는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에 따라야 한다.
정답 1번ㄱ, ㄴ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9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헌법 가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