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과 <평가표>를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년 이상 A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전문인력 외국인 중 <평가표>에 의한 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A국에서의 거주자격을 부여 받게 된다.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 부여 제도’는 1년 이상 A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전문 인력 외국인으로서 가점을 제외한 연령․학력․A국 어학능력․ 연간소득 항목에서 각각 최소의 점수라도 얻을 수 있는 자 (이하 ‘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표 기준(단, 가점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 부여 제도’의 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사람은 이 제도를 통하여 거주자격을 부여 받을 수 없다. 아래 <평가표>에서 연령․학력․A국 어학능력․연간 소득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고, 가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도 합산하여 총점을 구한다. <평가표> ○ 연령 18~ 25~ 30~ 35~ 40~ 45~ 51세 연령대 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50세 이상 점수 20점 23점 25점 23점 20점 18점 15점 ○ 학력 2년제 박사 석사 학사 박사 석사 학사 이상 최종 학위 학위 학위 학위 학위 학위 전문 학력 2개 2개 2개 1개 1개 1개 대학 이상 이상 이상 졸업 점수 35점 33점 32점 30점 28점 26점 25점 ○ A국 어학능력 A국 사회생활에서 충분한 친숙한 주제 기본적인 어학능력 의사소통 의사소통 의사소통 점수 20점 15점 10점 ○ 연간소득 3천만 5천만 8천만 이상 이상 이상 연간소득 3천만 1억 ~ ~ ~ (원) 미만 이상 5천만 8천만 1억 미만 미만 미만 점수 5점 6점 7점 8점 10점 ○ 가점 A국 해외전문분야 가점항목 A국 유학경험 사회봉사활동 취업경력 1~ 1~ 어학전문 1년 2년 1년 2년 세부항목 학사석사박사 2년 2년 연수학사 미만 이상미만 이상 미만 미만 점수 3점 5점 7점 9점 10점 1점 3점 5점 1점 3점 5점 ※ A국 유학경험 항목의 경우, 2개 이상의 세부항목에 해당된다면 가장 높은 점수만을 부여한다.

정답 4번대상자 甲은 가점을 획득하지 못해도 연령, 학력, A국 어학 능력에서 최고점을 받는다면, 연간소득 항목에서 최저점수를 받더라도 거주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6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5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