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14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상황판단영역 · A책형 · 25/40

상황판단영역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경주시, 부여군, 공주시, 익산시를 고도(古都)로 지정하고 이를 보존․육성하기 위해 고도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법

제00조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 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土石類)의 채취․적치(積置)

4.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보존육성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 및 이축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조

제00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토지 및 수면의 매립․절토(切土)․성토(盛土)․굴착․ 천공(穿孔)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2.

수로․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제0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2. 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형질 변경

3.

고사(枯死)한 수목의 벌채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