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고서>는 2009∼2012년 A국의 근로장려금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보고서> 정부는 2009년부터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이후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중에서 수급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80% 이상을 기록하여 신청한 가구의 대부분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급가구를 가구구성별로 부부가구와 단독가구로 구분할 때, 수급가구 중 부부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이후 계속 70%대를 유지하다가 2012년 80%를 돌파하였다. 2012년부터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60대 이상 1인 가구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012년 60대 이상 수급가구는 전년의 25배 이상이 되었다. 근로형태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는 상용근로자 수급가구 보다 일용근로자 수급가구가 더 많았으며, 일용근로자 수급 가구가 전체 수급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부터 매년 65% 이상을 차지했다. 2009년에는 수급가구 중 자녀 2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10년과 2011년에는 자녀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답 4번근로형태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분포 (단위:천가구) 구분 합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2009년 591 235 356 2010년 566 228 338 2011년 542 222 320 2012년 735 259 476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4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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