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주식회사에 대한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액은? 수출하는 재화가 선박에 선적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한다. 수출대금을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환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 공급시기 전에 환가한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아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 당일의 ‘적용환율’로 계산한 금액 ○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한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까지 외화로 받은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하지 않고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환가한 경우 또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받은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환가한 경우 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계산한 금액 <상 황> 甲주식회사는 미국의 A법인과 2월 4일 수출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甲주식회사의 수출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수출대금: $ 50,000 2) 2. 4.: 수출선수금 $ 20,000를 송금받아 외국환 은행에서 환가 3) 2. 12.: 세관에 수출 신고 4) 2. 16.: 수출물품 선적 완료 5) 2. 20.: 수출대금 잔액 $30,000를 송금받아 외국환 은행 에서 환가 <외환시세> (단위: 원/달러) 일 자 기준환율 적용환율 2. 4. 960 950 2. 12. 980 970 2. 16. 1,000 990 2. 20. 1,0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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