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표시가 없거나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에 대한 원칙은?
정답 2번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해서는 안 된다.
현행 종자산업법은 품질표시가 없는 종자와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의 판매 및 판매목적 진열·보관을 제한합니다.
오답 포인트
‘품질표시가 없거나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에 대한 원칙은?’의 판단 기준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종자기사 · 종자관련법규 · 94/100
현행 종자산업법은 품질표시가 없는 종자와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의 판매 및 판매목적 진열·보관을 제한합니다.
‘품질표시가 없거나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에 대한 원칙은?’의 판단 기준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