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후 개선 요구를 받은 수요자가 시설을 개선하지 않을 때 공급자의 법정 조치는?
정답 3번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해설
참고 자료 보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은 수요자가 개선하지 않으면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오답 포인트
‘안전점검 후 개선 요구를 받은 수요자가 시설을 개선하지 않을 때 공급자의 법정 조치는?’의 판단 기준은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