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를 고소작업 발판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법정 원칙은?
정답 4번원칙적으로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고, 예외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을 때만 인정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부터 제178조(2026.3.2. 시행)를 확인해 독자 작성한 5회차 모의문항안전보건규칙 제175조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화물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며, 목적 외 사용의 예외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공식 출제기준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CBT PASS가 직접 작성한 모의문항이며 실제 시행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항 제작·검수 원칙